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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5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3. 9. 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형인 C를 통하여 2013. 11. 4.부터 2013. 11. 6.까지 75사단 207연대수색 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인 추가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기피)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1.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훈련에 불참하게 된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훈련에 충실히 참여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