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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노925

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Q을 폭행하고 그녀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거나, 피해자 D을 추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그녀의 가슴을 쓰다듬거나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병합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Q, D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Q을 폭행하고 그녀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으며, 또 피해자 D을 추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그녀의 가슴을 쓰다듬거나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