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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506192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 4. 피고 B을 적법하게 대리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30만 원, 기간 2018. 1. 12.부터 2020. 1. 1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유권대리 주장). 설령 피고 회사가 피고 B을 대리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피고 회사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가 없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 주장). 따라서 기간이 만료된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할 권한만 있을 뿐 피고 B을 대리하여 피고 B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 B이 원고에게 직접 피고 회사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한 적이 없고, 피고 회사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미의 위임장을 교부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B을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과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대리권 수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