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문 주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ㆍ추가하고, 피고 C의 이 사건 1, 2차 대여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같은 달 3.”을 “같은 달 6.”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설령 이 사건 차용증에 현출된 피고 회사의 인영이 D이나 E에 의하여 날인되었다고 하더라도, D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C의 아들이자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고, E도 피고 회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원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점(일부는 피고 C 계좌로 입금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날인이 피고 회사 내지 피고 C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과 제5면 제15행 및 제6면 제8행의 “연대하여”를 “공동하여”로 각 수정한다.
2. 피고 C의 이 사건 1, 2차 대여금 반환의무
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269조, 제212조 제1항, 제2항),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때에는 변제책임이 없으므로(상법 제212조 제3항), 결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의 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