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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9 2018고단107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경 C, D, E, F, G, H과 함께, 2015. 7. 경 F, I, J과 함께, 2015. 11. 경에는 F, K와 함께, 2016. 2. 경에는 C, E, L, M과 함께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2015. 4.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30. 19:00 경 C, D, E, F, G, H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N 에 쿠스 승용차, 번호 불상의 아반 떼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전주시 덕진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C은 같은 날 19:47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태평양 수영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과 F, G, H을 N 에 쿠스 승용차에 탑승시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O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C이 운전하는 에 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5. 6. 5,429,520원,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7. 22. 2,018,910원을 각각 지급 받았다.

2. 2015. 7.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8. 19:05 경 군산시 P에 있는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