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노161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초 진입로 인 양 평교에 자동차 전용, 이륜자동차 진입금지의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을 하지 않기 위해 네비게이션 설정을 하였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행거리도 200m 정도로 짧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