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18:10경 광주시 C에 있는 D 분식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그랜저XG 승용차로 도로를 가로막고 주차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8:2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승용차를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같은 날 18:30경까지 육로인 위 도로를 위 승용차로 가로막아 약 20분 동안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4. 18: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방해 사건의 조사를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자, “야. 이 새끼야 죽어볼래. 너희 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말리던 I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F에게 “니가 팀장이야. 이 새끼야. 너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H에게 “이 새끼. 너는 뭐냐. 너 이 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H의 몸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동 후 피의자 차량 사진, 피의자가 손에 쥐고 폭력을 행사한 라이터 사진,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