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3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31. 05: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주점 건물 2층 계단에서 그 무렵 피해자 D(42세)이 떨어뜨린 삼성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찾아 주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31. 10:28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아반테 차량에 시가 9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 제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D(42세)의 삼성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승인받아 부정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현황 수사)(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완료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