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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2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7. 23. 경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인 2010. 10. 23.까지 원금을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인 F에 대한 5,000만 원 채무가 있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5. 경 의정부시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싸게 나온 빌라 9채를 잡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되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데 2억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당신이 당신 자녀의 유학자금을 송금할 때를 맞춰 위 돈을 갚겠다.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의정부시 H 아파트도 시가도 3억 3,000만 원 정도 한다.

‘ 는 취지로 마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매로 나온 부동산을 구입하여 되파는 일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부동산매매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H 아파트의 임차인에 불과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 2010. 12. 4. 1억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