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6128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도면 표시 1,2,3,4,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