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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1427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772,733원 및 그 중 39,878,848원에 대하여 2019. 5. 8.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