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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1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9. 17: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화장실에 모르는 아저씨가 자고 있다. 욕하시고 안 나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퇴거 요청에 따라 이동하던 중 넘어져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119 구급대원을 불러 치료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흥분하며 “씨발 내가 나이가 70이다. 너는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뺨과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보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9. 18: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왔음에도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야이 경찰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