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74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C, D :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무작위로 9,000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불법대부업체에 제공하고 이들로 하여금 속칭 카드깡을 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 중할 뿐 아니라 특히 대량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데다가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피고인 D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