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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머리 부위에 약 4c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