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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5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8:40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8(신천동)에 있는 동신교 하단 신천동로를 신천교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핸들 좌측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7. 16. 09: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출동사진 등

1.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