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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02 2016나51415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8행의 “이에 ~ 항소하였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이에 원고들이 부산고등법원 2014나5345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2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09788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회사의 채권자들이 ‘피고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을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6177호 및 부산고등법원 2014나53455 약정금등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가지는 채권 중 각 채권자들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피고회사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6. 6. 9.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위 사건은 현재 부산고등법원 2016나209788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 제6면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의 “선고하였으며, ~ 진행 중이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부산지방법원 2015나4454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피고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미프라스틱이 ‘피고회사가 원고 B으로부터 지급받을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11369호 및 부산지방법원 2015나44547호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청구채권 중 718,526,40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