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3. 19:5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유리를 피고인의 전자담배 케이스로 내리찍어 앞 유리 교환비용 3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20:0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차량손괴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니 한번 맞아야겠네.”라고 하며 손으로 G의 외근조끼를 잡고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걸어 G를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복사 CD 첨부)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 유전자 일치 확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