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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제소행위의 추완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이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당연히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변정일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 같은 조 제3항 ),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당연히 유추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적어도 2006. 2.경에는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기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 정한 90일이 경과한 날이 역수상 분명한 2006. 7. 5.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에 행정심판의 제기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구 행정절차법 제26조 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에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불고지로 인한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의 효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에 따라 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관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소송행위 추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