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중 이 사건 항소이유서 작성비용 가운데 1,75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주시 B 아파트 103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B 아파트 3개동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아파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택 위쪽에 있는 아파트 옥상 바닥의 방수층이 손상되고 이 사건 주택 측면의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부분적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조치만을 취하여 원고로 하여금 장기간 누수 피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내부 벽면을 공사한 비용 900,000원, ② 내부 방수 공사비용 800,000원, ③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2013. 4.경부터 2014. 11.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임대료 상당의 손실 6,650,000원(= 월 350,000원 × 19개월) 및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해야 했던 관리비 상당의 손해 1,425,000원(= 월 75,000원 × 19개월), ④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한 녹취록 작성 비용 350,000원 및 서류 작성 대행비용 100,000원의 합계 10,2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가 구하는 청구 중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판결의 소송비용부담 재판 및 그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