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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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원고는 식품, 잡화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 7.경부터 2012. 12. 1.경까지 피고에게 식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2. 12. 5.자를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이 23,791,854원이 남아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3. 1. 28. 5,000,000원을, 2013. 4. 11.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6,791,854원{= 23,791,854원 - (5,000,000원 12,000,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12.경 식품 매장을 폐업하고 생활용품 매장만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액의 20%인 4,255,473원을 감면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의 직원 A는 2010. 12. 24.경 피고의 직원인 B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이가 나는 물품대금 2,222,251원을 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산 차이가 나는 물품대금 314,130원은 서로 간에 매일 들어오는 물건의 단가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 그에 대한 채권ㆍ채무가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액 6,791,854원(= 4,255,473원 2,222,251원 314,130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펴보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C, D, 당심 증인 B의 각 증언은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