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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343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의 아들 F의 명의로 등기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역시 F의 명의로 등기된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7.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위 각 경매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수원지방법원 D, G(병합), H(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원고는 2017. 5. 12. 위 경매절차에서 16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I과 공동으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01호, 301호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7. 9. 28. 피고 B에게 배당순위 1순위(이유: 신청채권자)로 합계 447,151,976원을, 피고 C에게 배당순위 2순위(이유: 근저당권자)로 285,642,66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의 배당금 중 60,000,000원, 피고 C의 배당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7. 10.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하는 것인바(민법 제161조), 2017. 10. 2.부터 2017. 10. 6.까지는 추석연휴로서 공휴일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의 악의적인 행위로 경매낙찰가를 낮게 하여 피고 B가 스스로 낙찰을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