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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나667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3. 주식회사 게리종그린글로벌(이하 ‘게리종그린글로벌’이라고 한다)에게 피고가 제작한 미용기기인 ‘D885S-게리종나노테라피'(이하 ’이 사건 기기‘라고 한다)를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3. 주식회사 게리종그린글로벌으로부터 이 사건 기기 2대를 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기 1대를 수리받았다.

원고는 2015. 11. 24. 피고에게 나머지 기기 1대의 수리를 요구하면서 위 기기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기를 수리한 후 2016. 8.경 수리비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게리종그린글로벌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기 2대는 구입 후 1년 내에 6차례나 고장이 났고, 피고에게 A/S를 맡겼으나 1대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으며, 나머지 1대는 반환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기기의 제작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기기 수리 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손해 960만 원(= 기기대금 600만 원 소요 경비 600만 원 - 게리종그린글로벌의 반환금 24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기의 수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기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