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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6 2020나546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주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중고인쇄기 판매업자이다.

나. 중고기계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6. 18. 피고로부터 달력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인 중고 정합기 1대(이하 ‘이 사건 중고기계’라 한다

)를 2,9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2012. 6. 18.까지, 중도금 1,000만 원은 2012. 7. 10.까지, 잔금 1,400만 원은 2012.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E의 계좌로 ① 2012. 6. 15. 계약금 500만 원, ② 2012. 7. 10. 중도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확인서 작성 및 원고의 이 사건 중고기계 인수 1) 피고는 2012.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중고기계의 시운전 및 애프터서비스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중고기계가 있던 대전광역시를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위 중고기계를 인수한 후 이를 분해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자신의 공장으로 가져왔다.

3)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중고기계의 전 소유자인 F의 계좌로 매매대금 잔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중고기계의 설치, 시운전 및 원고의 금원 지급 1) 피고는 기계 기술자인 G에게 이 사건 중고기계의 조립, 설치 및 시운전을 요청하였다.

2) G은 2012. 10. 14.경 피고와 함께 원고가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공장을 방문하였다. G은 위 공장에서 이 사건 중고기계를 조립, 설치한 후 시운전을 하였고, 중고기계에서 종이가 뽑아져 나오는 것을 원고에게 보여주었다.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