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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2 2013누185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1~2행 및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8쪽 (4)항 제3~4행의 “9,000,000미국달러”를 “6,800,000미국달러”로, 제10행의 “9,000,000미국달러”를 “2,200,000미국달러”로 고친다.

제11쪽 제22~24행을 삭제한다.

제13쪽 제10행의 “모fms다”를 “모른다”로 고친다.

제14쪽 제6행의 “실질적 관리장소는”을 “실질적 관리장소라는”으로, 제9~10행의 “BB”을 "BO'으로 고친다.

제16쪽 밑에서 2째 줄의 “수인인이”를 “수취인이”로 고친다.

제18쪽 제10행의 “상환방식으로”를 “상환방식을”로, 밑에서 3째 줄의 “이사회 회의를”을 “이사회 회의록을”로 고친다.

제20쪽 (라)항 아래의 네모 안 제2행 “O”를 “AC”로 고친다.

제30쪽 (처)항 아래 네모 안 제7행의 “6,310만”을 “631만”으로 고친다.

제31쪽 밑에서 4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44쪽 제9행의 “소득세법”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45쪽 제10행의 “대표이사”를 “실질적 대표이사”로 고친다.

제49쪽 제6~7행의 괄호 부분 및 제50쪽 제3~5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제65쪽 이하의 “관계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항소심에서, ①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었으므로 내국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