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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7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F 와 대표이사인 H의 허락을 받고 유치권 권리 신고서 등 이 사건 각 서류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서류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단순히 건설 면허를 대여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면허 대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위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주식회사의 실사 주인 F나 대표이사인 H이 피고인이 G 주식회사 명의로 유치권 신고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G 주식회사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는 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서류에 날인된 인감은 G 주식회사의 인감이 아니며 피고인도 이 사건 각 서류에 날인된 인감도 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G 주식회사의 실사 주인 F 와 대표이사인 H이 모두 피고인이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