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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06:5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101동 605호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3세)과 자녀 양육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보관 중이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4.5cm, 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집단ㆍ흉기등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