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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18:20경 B 두에고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무수천 방면으로 왕복7차로도로의 편도3차로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도평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피고인은 벌금 7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