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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14 2020가합11126

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7,141,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20. 9. 11.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2020. 6. 18. 피고가 다음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377,14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형사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20 고단 104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노 3390 판결. 이하 ‘ 이 사건 형사판결’ 이라 한다). 피고는 2015. 5. 13. 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경매계에 C 과장과 친분이 있다, 평택시 D 아파트 E 동 12 층 물건이 경매에 나왔는데, C 과장에게 이야기하여 위 물건을 공고하지 않고 3 차례 유찰시켜 단독 입찰을 시켜 줄 수 있는데, 해당 물건 감정가가 212,000,000원이지만 3번 유찰된 가격인 89,437,500원에 D 아파트를 낙찰 받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C 과장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허무 인이어서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제안한 금액에 낙찰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경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D 아파트를 낙찰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과거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렸던

3,100만 원을 위 낙찰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3,100만 원의 채무를 면제 받고, 2015. 5. 15. 피고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를 통해 D 아파트 입찰 금 명목으로 58,437,5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89,43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때부터 2016. 1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377,14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