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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8.10 2017고단1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16:35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D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장 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 받자 F에게 “ 이 새끼들 아 내가 누 군 줄 아냐, 느그들이 경찰이냐,

이 새끼들 죽여 불란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 G의 안경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매출 전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G에 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재물 손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관련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