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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1 2014가단331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00,000원 및 그 중 38,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2004. 2. 21. 피고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D 빌라 101동 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800만 원, 기간 2004. 2. 28.부터 12개월로 하여 임차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300만 원은, 2004. 2. 20. 망 C의 아들인 E의 통장에서 중개인 F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2004. 2. 27.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피고는 2004. 2. 28. 3,8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나. 망 C은 2004. 3. 5.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2004. 3.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04. 9. 22. 이 사건 빌라에서 전출하였다.

다. 망 C은 2006. 2.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G, 자녀들인 원고,E, H가 있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5. 3. 6.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빌라는 1996. 6. 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C 이전의 임차인인 I가 2004. 5. 18.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4카단587호로 1,000만 원의 가압류 결정이 받아 가압류 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I가 2004. 10. 19.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2004. 11. 30.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강제경매개시결정 취하하였다.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2004. 11. 25. J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05. 5. 21.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3개회46328호로 개인회생결정을 신청하여 2014. 7. 14. 인가를 받았는데, 위 개인회생채권에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