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8360
확인의소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가단10350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부산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가단10350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