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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8360

확인의소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가단10350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