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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7 2019고단9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16:3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7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및 각 첨부 자료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요의를 느껴 부득이하게 노상방뇨를 하고 잔뇨 배출을 위하여 성기를 쥐어짜듯 주무른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벽 쪽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며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쥐고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을 목격한 직후 경찰에 ”자위하던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벽 쪽이 아닌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쪽을 향하여 서있었고, 피해자를 인식한 후에도 뒤돌아선다든가 성기를 감춘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목격 당시 상황, 피해자의 나이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소변을 보고 정리하는 행위와 자위행위를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무렵 약 30분가량 거리를 배회하였고, 피고인이 배회한 거리에는 공중화장실, 공공기관, 공중접객업소 등 어렵지 않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다수 존재하였다.

피고인의 증상이 갑자기 노상방뇨를 하고 성기를 손으로 쥐어짜 잔뇨 처리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다면 평소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