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목포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와 주류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4. 10. 30.부터 2016. 4. 7.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4,635,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고, 원고에게 합계 10,728,000원의 주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 3,907,000원(=14,635,000원-10,7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주류 공급일 다음 날인 2016. 4. 8.부터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20. 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갑 2, 3호증(각 거래처원장)이 조작된 것이므로 그 기재는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2, 3호증은 그때그때 원고의 직원이 전산 상으로 입력한 자료를 한 번에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작성한 을 3, 4호증(각 거래장)을 원고가 공급한 주류와 대조ㆍ확인하면서 원고와의 거래내용을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을 3, 4호증에 기재된 내용과도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점(오히려 을 3, 4호증에는 공급된 것으로 기재된 주류가 갑 2, 3호증에는 공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을 3, 4호증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돈이 갑 2, 3호증에는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어, 갑 2, 3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피고에게 더 유리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2, 3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