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2가단482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에 대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7. 20:40경 광주 북구 C 앞 삼거리 교차로(원고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 형태의 교차로이다.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D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용봉동 방면에서 신안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신안삼거리 방면에서 용봉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운전의 E 에스엠3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교차로는 피고 차량 진행방향으로부터의 편도 3차로의 대로(안전지대 표시에 의하여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직진 방향의 교차로 너머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와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부터의 편도 1차로의 소로(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폭은 총 3.6m 가량이다)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편도 1차로 도로의 양 쪽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2012. 6. 28.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등에 비추어 원고 과실 40%, 피고 과실 60%가 적정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