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고 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U’이라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 실행 후 그 이자의 납부 수단으로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