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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6가단11686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가. 2,056,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택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경기 연천군 C 대 1,548㎡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25, 26, 5, 10, 9, 8, 7, 2를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토지와 인접한 D 토지 지상에 걸쳐 존재한다

(이 사건 주택은 분할 전 경기 연천군 E 대 806㎡ 지상에 건축되었는데, 경기 연천군 F 대 205㎡, G 대 537㎡, H 대 806㎡는 2015. 11. 9. 합병되어 경기 연천군 F 대 1,548㎡가 되었고, 위 F 대 1,548㎡는 2017. 11. 22. 다시 F 대 955㎡, C 대 553㎡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주택은 I이 1976.경 신축한 것인데(원고는 당초 이를 주장하다가 2018. 11. 15.자 변론기일에서 번복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I이 1987. 3. 6. 사망하자 위 주택에 관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및 J가 각 3/14, 소외 K, L, M, N이 각 2/14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M가 2000. 6. 6.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여 그 어머니인 피고가 M의 지분을 상속하였고, L, N은 2014.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9/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접수일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2012. 7. 13. 피고 O조합 42,000,000원 2013. 7. 3. 피고 P 26,000,000원 2013. 7. 3. 피고 Q 26,000,000원 2013. 7. 3 피고 R 60,000,000원 2013. 8. 22. 피고 S 30,000,000원

라. 한편 피고는 1990. 6. 15. 분할 전 경기 연천군 F 대 1,54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