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4 2012고합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0. 5. 30. 04:00경 경기 여주읍 홍문리 홍문 4거리에서 C 은색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길거리에 혼자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를 할 목적을 가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혼자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경기 E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방 안에서 속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가. 2011.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4. 02:13경 경기 여주읍 하리에 있는 ‘제일시장’ 부근에서 C 은색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여, 25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소재 ‘H’ 앞 버스정류장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베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나. 201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