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1)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자와 투자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하면 월 5%의 이익금을 주고 1년 내에는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환마진거래로 계속하여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에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