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1 2018고단79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의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출금한 내역을 만들어 소위 ‘ 작업 대출’ 을 해 줄 수 있으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 )를 알려주었다.

이어서 성명 불상자는 2018. 1. 24. 12:3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돈을 송금 해라.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 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