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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6가단22172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522,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8. 2. 6.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고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은 완도군으로부터 ‘B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주하여 피고 케이블텍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블텍‘이라 한다

)에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피고 케이블텍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자이다. 2) 원고는 2015. 8. 6. 13:0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근로자들과 함께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교각 코핑 하부 작업발판 해체작업을 하던 중 카고크레인 케이지에서 작업발판으로 올라탄 직후 교각 코핑 하부 작업발판과 함께 약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3요추 압박골절, 우측 고관절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17. 8. 24.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피고 케이블텍의 근로자 C, 피고 포스코건설의 근로자 D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각 유죄를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8. 24. 선고 2016고단359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1, 12, 17, 18, 1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피고 케이블텍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케이블텍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