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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21014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식회사 한화건설에서 시공하는 제주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위탁시행사이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은 매도인 겸 수탁시행사이다.

나. 원고 A은 2016. 5. 25. 이 사건 아파트 208동 503호에 관하여, 원고 B은 같은 날 위 아파트 212동 402호에 관하여 각 분양공급계약서 및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피고가 지정한 하나자산신탁의 계좌로 아파트 분양계약금 29,842,000원과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금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들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의 기반이 되는 아파트 청약통장을 타인에게 매도한 상태였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위 각 분양공급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기 납부한 분양계약금과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금 합계 30,8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208동 503호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212동 402호에 관하여 각 분양공급계약서 및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원고들 명의로 하나자산신탁의 계좌로 각 30,842,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은 D 등에게 돈을 받고 청약통장을 매도하여, D 등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청약을 하고 이 사건 아파트 208동 503호 및 212동 402호에 관한 분양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