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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6고정100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7.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관할 지방 경찰청장의 사행행위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3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자리를 배정한 후 낚시대회를 열어 각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 붕어) 3마리 중 2마리의 무게를 계량하여 무게의 합이 더 많은 사람 순으로 순위를 매겨 경품으로 1등에게 낚시터 무료 이용권 (3 만 원 상당) 33매를, 2등에게 10매를, 3등에게 3매를, 4등에게 2매를, 5등에게 1매를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