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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8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인천 등지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나 고물 수집을 하고 노숙생활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5:35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주차장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잠을 자려다, 피해자 C(여, 63세)이 빌라 주차장에서 잠을 자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야 이 미친년아, 여기서 왜 자면 안 되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12cm)를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사건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십수 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