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0 2020고정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창녕군 B에서 열린 C 행사장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직원 F과 ‘양구 토종 민들레’ 5박스를 매월 39,600원씩 10개월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모두 생활비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양구 토종 민들레’ 5박스를 창녕군 G시장 1층 H호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물품구매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