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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업무 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단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사업의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하수도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피해자는 식당 환경이 개선되거나 식당 운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영상 불이익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3. 09:00 경 전 북 고창군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식당 인근 대지에 화장실 오물 배출 등 식당 운영에 사용할 하수도 배관을 매립하는 공사를 하고 있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에 매립된 정화조를 옮겨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L 누비라 승용차를 배 관을 매립하기 위해 파 놓은 공사현장의 구덩이 위에 주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3. 오전 전 북 고창군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식당 인근 대지에 화장실 오물 배출 등 식당 운영에 사용할 하수도 배관을 매립하는 공사를 하고 있자, 공사현장에서 나온 돌과 흙을 자신의 땅에 쌓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