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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0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다른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들을 대표하여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게 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 및 이사들이 갹출한 돈이 공탁되어 실질적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편취한 보조금액이 무려 2억 5,000만원에 이르는데다 그 범행 수법을 고려하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보조금 편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