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5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만 원)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합계 27억 원이 넘는 매우 큰 금액인 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그 자체로 조세정의 실현에 중대한 장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허위 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쇄되어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가액은 7천 여 만 원에 불과하고, 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점,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은 거래실적을 늘려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압박을 회피하고자 한 것일 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이행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가정환경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