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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가합111678

계약해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대표자인 C의 지분율은 64.03%, 원고의 지분율은 35.97%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가 발주한 ‘B’ 사업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와 C는 총 용역금액을 1,286,755,000원으로 하여 피고와 2017. 10. 30. 계약기간 2017. 10. 30.~2017. 12. 28., 계약금액 230,732,040원인 ‘B(1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2017. 12. 27. 계약기간 2018. 1. 2.~2018. 12. 27., 계약금액 1,056,022,960원, 계약보증금 193,013,250원, 지체상금률 0.25%/일로 정한 ‘B(2차)’ 용역계약(이하 ‘B(2차)’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완료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공동계약운용기준 제7조(책임) 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