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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28.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 고단 78』

1. 피고인들은 2016. 11. 중순경 울산 F 오피스텔 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G에 있는 귀금속 점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여 결국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4. 22:35 경 위 귀금속 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가까이 대화를 하면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B는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귀가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몰래 상점 안에 있는 서랍 장 뒤에 숨은 후, 피고인 A이 저녁 식사를 미끼로 피해 자를 상점 밖으로 유인하자 피고인 B가 밖으로 나와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60,000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금반지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1,830,000원 상당의 아쿠아 마린 보석 반지 1개, 시가 1,220,000원 상당의 18K 합성 루비 반지 1개, 시가 63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의 은팔찌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의 귀걸이 1 쌍, 시가 430,000원 상당의 은팔찌 1개, 시가 53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1,16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48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 쌍, 시가 46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 쌍, 시가 510,000원 상당의 귀걸이 1 쌍,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은팔찌 1개, 시가 370,000원 상당의 은팔찌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ARMANI 시계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ELLE 제품 손목시계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NICOLE 제품 손목 시계 1개, 시가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