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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나20198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물 및 규석채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3. 29.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하고, 이와 관련된 광구를 ‘이 사건 광구’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6. 3. 30.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6년 7월경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자이었던 T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이 사건 광구에서의 ‘광물(규석)생산 및 판매, 토석매각, 각종 인허가(E)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판매법인 설립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법인 설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6. 7. 1.부터 2029. 6. 30.까지, 계약조건은 추후 협의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0.부터 당시 이 사건 광업권자였던 C로부터 이 사건 광구에서 광물 채굴로 발생한 부산물을 골재로 생산하는 선별파쇄업을 도급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 광업권이 C로부터 원고로 이전되고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받음에 따라 피고는 2016년 7월경 D과 같은 취지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판매법인 설립계약은 T이 원고의 정관 및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6660호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6. 27.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판매법인 설립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530,187,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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